| Information | |
|---|---|
| instance of | e/Rights |
| Meaning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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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Japanese | |
| has gloss | jpn: 公権(こうけん)とは、私権に対し公法関係における権利で公義務に対応する。 公権に関する紛争の裁判的解決については、行政事件訴訟法の定める手続による。 |
| lexicalization | jpn: 公権 |
| Korean | |
| has gloss | kor: 공권(公權)은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. 즉,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. 공권은 국제법상 공권과 국내법상 공권으로 나뉘고, 국내법상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. 국가적 공권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부여받아 상대방인 개인·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다. 이에 비해 개인적 공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행정주체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. |
| lexicalization | kor: 공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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